2023년10월21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(가)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? [2점]

- ① 흑창을 두었다.
- ② 강화도로 천도하였다.
- ③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.
- ④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정답> ①
맨왼쪽 말풍선에 '고려 (가)이/가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?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'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,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'오랜 기간 적대 관계였던 견훤까지 포용한 일도 빠뜨릴 수 없지요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 왕'은 고려 태조 왕건(재위 918-943)을 가리킨다. 고려 태조는 발해 멸망 후 발생한 발해 유민을 수시로 포용하였다. 대표적으로 재위 17년인 934년에 발해의 마지막 왕(15대)인 대인선(재위 906-926)의 아들[왕자]인 대광현(?~?)을 비롯한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. 또 후백제를 세운 견훤(재위 900-935, 제1대)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아들 신검(재위 935-936, 제2대)에 의해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(935.3-6).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를 청하였을 때도 이를 수용하였다[935년(고려 태조 18) 6월].
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둔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(이후 성종이 재위 5년인 986년에 이를 확대하여 의창 설치).
오답 해설>
②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(집권 1219-1249)의 주도로 고려가 (대몽 항쟁을 위해)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.
③ (중국 후주에서 귀화한) 쌍기(?~?)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
④ 전민변정도감*을 설치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.
*전민변정도감: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,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. 차례로 살펴보면, 원종 10년인 1269년, 충렬왕 14년인 1288년, 충렬왕 27년인 1301년, 공민왕 원년인 1352년(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), 공민왕 15년인 1366년,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.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(친원파)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,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.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.
맨왼쪽 말풍선에 '고려 (가)이/가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?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'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,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'오랜 기간 적대 관계였던 견훤까지 포용한 일도 빠뜨릴 수 없지요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 왕'은 고려 태조 왕건(재위 918-943)을 가리킨다. 고려 태조는 발해 멸망 후 발생한 발해 유민을 수시로 포용하였다. 대표적으로 재위 17년인 934년에 발해의 마지막 왕(15대)인 대인선(재위 906-926)의 아들[왕자]인 대광현(?~?)을 비롯한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. 또 후백제를 세운 견훤(재위 900-935, 제1대)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아들 신검(재위 935-936, 제2대)에 의해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(935.3-6).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를 청하였을 때도 이를 수용하였다[935년(고려 태조 18) 6월].
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둔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(이후 성종이 재위 5년인 986년에 이를 확대하여 의창 설치).
오답 해설>
②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(집권 1219-1249)의 주도로 고려가 (대몽 항쟁을 위해)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.
③ (중국 후주에서 귀화한) 쌍기(?~?)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
④ 전민변정도감*을 설치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.
*전민변정도감: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,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. 차례로 살펴보면, 원종 10년인 1269년, 충렬왕 14년인 1288년, 충렬왕 27년인 1301년, 공민왕 원년인 1352년(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), 공민왕 15년인 1366년,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.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(친원파)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,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.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.